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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된 진료기록부의 인정여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11-14 17:56
  • 조회수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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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관리된 진료기록부의 인정여부 == ○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 에 관한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 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66718-185호 *참고사항* == 의료법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에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진료기록으로 보 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기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현재 cd에 백업(꼭 CD-R로만)하고 계신 방법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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