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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 금지 유예기간없어 요양기관 곤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2-06 21:48
  • 조회수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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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행청구 금지 유예기간없어 요양기관 곤욕 1월분부터 직접청구외 대안 전무...세부지침 지연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의약단체외 대행청구가 전면 금지되면서 그간 청구를 대행해오던 요양기관이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다. 6일 정부와 요양기관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포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대행청구가 전면 금지됐으나 법령자체의 유예기간 미설정과 준비부족으로 요양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의약단체외 대행청구 금지관련 부칙에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즉각 시행이 명시돼 원론적으로는 의약단체외 대행청구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와관련 세부지침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의약단체도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모든 청구대행은 불가능하다. 또 의약단체도 아직 대행청구사업 관련 준비작업이 부족해 기존 대행 요양기관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 이에따라 그간 대행기관에 청구를 맡겨오던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1월분 청구부터 직접청구를 해야하지만 노하우 부족, 인력충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가청구율이 높은 약국에 비해 대행청구율이 높은 치과의원, 의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유예기간없이 대행청구가 금지되면서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며 "제도시행에 유연성을 발휘,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행청구의 경우 오는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6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양기관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일단 기존 불법적인 부당청구가 아닌 이상 청구 대행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 정도로 의견을 모은 정도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다소 준비작업이 지연됐지만 2월중 세부지침을 고시 의약단체의 대행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측은 대행청구관련 부분은 지침 고시만으로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어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반년이 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침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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