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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일회용부항컵 등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한의원 준비사항 안내)

  • 작성일2014-03-24
  • 조회수768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1호

-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1. 일회용 부항컵 단가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4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102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4원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8원 또는 106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 또는 102원에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④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  
       

<치료재료대 비용 결정 기준>

 

 


2. 기타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탄력붕대 등 단가 소폭 변경 예정    

    
3. OK차트 반영  
   - 3월 26일 : OK관리툴 수가 & 구조 업그레이드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 --- (바로가기)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를 심사평가원에 등록하는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3-24 00:00
  • 조회수8584

출력하기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    
- 이미지에 표기된 날짜는 2014년 현재 시점의 날짜로 치환해서 해석 요망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 제품명에 ‘
일회용부항컵입력 조회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확인

  
 -
구입일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기준),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접수

 
   PS : 구입시마다 치료재료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2.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자락관법(습식부항) 및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자락관법(습식부항) 또는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 선택 →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 및 '모든치료재료'에서 구입한 제조원의 일회용부항컵 선택 → + 버튼으로 개수 조정

 

 
3.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OK차트에 실구입가 등록하는 방법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실구입단가 입력 → 저장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새로 실구입단가를 추가하거나, 상한금액과 동일 또는 높게 구매했을 경우 추가할 필요 없음

   
③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금액보다 높게 구매했을 경우 상한금액으로 인정
 - OK차트에 실구입가를 등록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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