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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약사 소송관련 판결 '수용' 결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2-14 18:35
  • 조회수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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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국시원, 한약사 소송관련 판결 '수용' 결정 법정투쟁 종지부...95·96학번 응시자격 영구 확보 국시원이 95·96학번약사들이 제기한 한약사시험소송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수용키로 함에 따라 만 2년여간의 기난긴 법정투쟁이 끝을 맺었다. 이에따라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던 95·96학번 약사들은 한약관련과목 인정기준과 관계없이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부여받게 됐다. 14일 국시원은 95·96학번 1,248명의 약사들이 국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승소 판결을 수용,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 도착이후 14일내 항소토록 한 최종기한이 오늘(14일)로 마감됨에 따라 사실상 법정투쟁은 약사들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우선 응시원서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1년 2월 시행된 2회 한약사시험에 응시한 약사들에 대한 채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시원은 현 시험일정이 끝나는대로 각 대학별 한약관련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험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약사들에 대한 채점작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약관련 인정기준이 무효화돼 한약관련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제 의미가 없어 거의 모든 학생에 대한 채점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내년부터 95·96학번등 한약분쟁 당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던 약대 재학생은 한약사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어 한약사관련 논쟁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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