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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OK차트 Ver 9.67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작성일2014-11-18
  • 조회수10691

 

  
    

  ​

업그레이드 방법 
   

 

11월 19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② 11월 20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업그레이드 업무를 분산시켜 매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

      
       

OK차트 Ver 9.67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업데이트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67(20141118)'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67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설치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67(20141118)'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4년 11월 19 ~ 20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4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업그레이드 전체메뉴얼 바로가기 ☜  -- (클릭)

    ​

  

   

1. 제주4.3사건 관련 진료비 청구서 작성 리뉴얼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 청구' 기능 추가

   관련 내용 추가 설명으로 바로가기 - (클릭)

    

     

    
2. 토요주간가산 자동체크 사용 시, 토요일만 야간가산을 자동 적용할 수 있는 분리기능 리뉴얼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체크 → 적용

   ② 토요주가가산 및 토요야간가산 사용 설정을 규정대로 적용할 시 체크​

     - 토요일에 오전엔 '토요주간가산'을 적용하고, 이외의 모든 시간에는 '토요야간가산'을 적용하기 위함

​     - (평일에는 '야간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에만 '야간가산'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권장)

    

 

     

3. 진료기록시 한방물리요법 횟수 경고에 대한 설정 세분화
   -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설정에서 선택
   ① 1일 20회 이상시 항상 경고
   ② 경고하지 않음
   ③ 1일 1회 경고(20회만 경고)

 

 

 
4. 원장실 및 접수실 프로그램에서 .NET(닷넷버전)으로 변경한 기능 목록 
   ① 환경설정 기능
   ② 일괄보기 기능
   ③ 스플래쉬 윈도우
   ④ 로그인 화면, 환자 삭제 기능, 내 정보 수정 기능
   ⑤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능
   ⑥ 한방물리요법 관리 기능
   ⑦ 첩약정보 관리/출력 기능

      

 

   
5. 접수실프로그램의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 참고사항으로 필터 적용 기능 추가
6.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관련의약품 '바로펜겔(한국콜마)' 추가
​7. 자동차보험 관련 '도인운동요법(맛사지포함)'을 '도인운동요법'으로 변경

 

 

 
8. 수납 및 현금영수증 승인 화면의 금액란 클릭 시 문자열이 모두 선택되도록 변경
9. 수납기록창이 닫힌 후 진료완료 그리드를 선택하도록 변경

10. 진료차트에서 진료메모 편집의 마지막 Record, 맨 마지막 줄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는 경우 편집이 종료되는 경우 해결 

 

 

 

11. 환자별 다음 진료 예약의 기본값을 오늘로 지정하여 달력과 예약보드가 일치되도록 개선
12. 미수금 수납시 통장(회수)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13. 각종 양식 출력 시 배경 지정 방법을 변경하여 특정 드라이버에서도 배경이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개선

14. Micorsoft Windows(KB3006226)업데이트 파일과 예약관리와의 호환성 문제 해결

 

 

 

          

(제주도 소재 고객한의원 공유) - OK차트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11-18 20:58
  • 조회수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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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차트에서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평화재단

 

    

​​   

1.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② 지원기준 :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지원, 다만 금액이 5,5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③ 지원 방법
   도내거주자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감면
   도외거주자 :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확인 후 지원

④ 지원시기 : 2014년 10월 중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증 수령 후

 

 

  

2. 지원신청

①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4. 9. 18 ~ 10. 7(20일)
   본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요망

② 신청장소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690-0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

③ 신청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신청가능

④ 신청서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1~6),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2), 제주시 자처행정과(064-728-227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주도 소재 고객한의원에서의 OK차트 활용 안내 

   - 아래와 같이 OK차트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사용자환경설정 등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한의원 추가 설정 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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