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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인천 <경희한의원> 원장님 참고하십시오

  • 작성일2002-03-23
  • 조회수414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원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경희한의원>은 2인 공동 운영체제이고, 4월 안으 로 근동 100m정도 떨어진 부근에 한의원 1곳을 추가 개원하여 운영하실 계획이라 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개원예정인 곳은 현재 <경희한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신 다른 원장님께 서 옮겨가셔서 운영하실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기존 <경희한의원>의 입 력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상의를 해오셨는데, 그 질문에 대 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의사 1인이 2곳의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기관지정번호를 2개 받으실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가 개원한 한의원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 으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원장님 이외의 다른 원장님께서 추가 개원한 한의원의 대표자가 되 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지정번호, EDI아이디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전혀 다른 한의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한 한의원의 데이터를 2곳의 다 른 한의원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기존 <경희한의원>의 고객자료와 진료기록을 추가 개원한 한의원에서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로 세팅해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경희한의원 >에 오시던 환자분들을 두 한의원으로 분산 내원하시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고 객자료는 두 한의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추가 개원한 한의원에서 는 고객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기입력되어 있는 <경희한의원 >의 진료기록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되 덧붙여서 입력할 경우 초진, 재진 적용문 제가 있고 상기 1번과 2번의 문제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경희한의원>원장님 건강하시고 개원예정인 한의원의 인테리어가 끝나면 연락주십 시오. 감사합니다.

<경희한의원> 원장님 참고내용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3-23 13:51
  • 조회수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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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경희한의원> 원장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아래 -------------------------------------- 폐업장소에 신규개설시 종전환자 초진 산정 심평원, 민원답변...관리의사만 변경땐 재래환자 '재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폐업 장소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종전 환자를 진찰 할 경우 초진환자로 간주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요양기관 폐업후 같은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할 경우 종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재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기록 등은 인수인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고 전제하고 "진료담당 의사는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므로 모든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면 관리의사만 변경되면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재래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개설자·의료기관 명칭·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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