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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72 업그레이드방법 및 내용

  • 작성일2015-09-22
  • 조회수12742

   

  ​

업그레이드 방법 
   

 

9월 2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② 9월 24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2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업데이트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72(20150922)'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72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설치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72(20150922)'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5년 9월 23 ~ 24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5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등록하기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코드 신설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진료기록시 진료비를 저장한 항목만 보이게 됨)​​

 

   

   예1) 코드 93026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5,000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5,000원 입력 후 저장
   예2) 코드 93027 - 경피간섭저주파요법(ICT)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5,000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5,000원 입력 후 저장
   예3) 코드 93030 - 도인운동요법[1일당]-1부위의 진료비를 6,000원으로 저장한 경우라면,
        → 코드 93031 - 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이상(50%가산)의 진료비는 1부위의 금액에 50%를 가산한 9,000원으로 저장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OK차트에 등록'과 활용하기 -- (바로가기)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 (바로가기)

 

   

     

2. 원장실(or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자의 암호에 대한 보안 안정성 확인 절차 추가
  - 보안에 취약한 암호 사용 시 '예' → 내 정보 수정에서 암호변경(영문 및 숫자 포함 10자 이상)

     

  

 

3. 원장실프로그램 종료 시 최근 7일 이내에 백업한 적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백업 확인' 안내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명시사항 추가
  ① OK SMS/MMS 보내기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정보 입력
  ② 광고성 메시지 작성 시 '광고안내표기' 버튼 클릭하여 사용

        

   

 

5. 토요주간가산(오전9시~오후1시까지의 진찰료 30%가산) 시행 3차년도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
  - 토요주간가산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으로 변경


      

  
6. 자동차보험 EDI 일괄 청구서 작성 목록을 'Excel로 보내기' 기능 추가
7. 치료실 침대 및 진료의사 변경 시 입실시각 초기화 기능 추가
8.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차트보기 시 보험상병명의 상병코드를 툴팁으로 표시하는 기능 추가
9. OKViewer에 진료비 및 수납정보 요약 탭을 추가
10.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 컨트롤의 목록순서 정렬 방식 변경



     

  

  

11. 자보환자의 정보 표시 시, 수상일 및 수상일로부터의 경과일수를 툴팁으로 표시하는 기능 추가
12. 한방물리요법 현황 평균값 계산 방식 변경
13. 불완전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시 경고메시지 표출
14. 2015-09-01 이후 시행한 가족진찰 보험코드 변경 관련 수가파일 정리 및 진료기록 기능 변경
15. 공단 수진자 자격관리 시스템의 장애여부 컬럼 추가에 대한 기능 변경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OK차트에 등록과 활용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9-22 00:00
  • 조회수10947

출력하기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OK차트에 등록과 활용하기

                                                           

   

    

   

1. 기존 코드 삭제(분류번호: 허-2), 2015년 9월 30일 종료
   - 기존 49020 한방물리요법 코드는 삭제됨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한방물리요법(-2, 49020)의 세부 행위분류를 규정함(자동차운영과-3554, 15.9.8.)

             - ​자세한 문의: 심사평가원 02-2182-2003, 2009, 2016, 2023 
  ​     

     

2. 신설 코드(분류번호: 허-2-1),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OK차트에 한방물리요법 이름 및 비용 저장

    -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필수
   ①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②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③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④ 93028 경추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⑤ 93029 골반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⑥ 93030 도인운동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⑦ 93031 도인운동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⑧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⑨ 93033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⑩ 93034 한방물리요법-기타(실시한 명칭을 기재)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단,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제외 코드(소정점수 산정항목)
   ① 93024 경피경근온열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② 93025 경피적외선조사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3.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등록하기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코드 신설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진료기록시 진료비를 저장한 항목만 보이게 됨)​​

 

   

   예1) 코드 93026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원 입력 후 저장
   예2) 코드 93027 - 경피간섭저주파요법(ICT)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원 입력 후 저장
   예3) 코드 93030 - 도인운동요법[1일당]-1부위의 진료비를 *,***원으로 저장한 경우라면,
        → 코드 93031 - 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이상(50%가산)의 진료비는 1부위의 금액에 50%를 가산한 *,***원으로 저장 

 

 

   ④ 따라서, 기존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경근중주파요법(ICT) 등 이번 행위별분류 신설 코드에 포함된 시술은,

      10월 1일부터 진료기록시 ''건보기준 비급여 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탭에 등록한 위의 신설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⑤ 또한, 10월 1일 이전의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에도 반드시 위의 신설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⑥ 경맥레이저치료 등 기존 비고시 한방물리요법은 93034 기타코드 신설로 인해 ''한의원고유치료''탭에 새로 등록하여 사용

       - 진료이름 입력 → 진료비를 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 저장

         

      

4. 10월1일부터 OK차트에서 자보 진료기록할 시 주의사항

   1) 10월1일 이전 자보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

    ①​ ''최근상병''으로 진료부에기록 시 → ② 안내 창이 뜨면 ''확인'' 클릭 → ③ ''자보''탭을 선택 → ④ 신설 코드 항목 선택 → ⑤ 진료부에기록

   

   2)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또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시술한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 반드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화면에서 기록

​        (절대 보험 탭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하면 안됨 - 삭감 및 조정 발생)

    단,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의 시술을 안한 경우, 보험 항목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

   

   3)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기록 시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4) 도인운동요법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기록 시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5) 추나요법(허-2,코드 93021, 93022)에 대한 산정기준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

   

   ※ 모든 시술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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