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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공포 의료법 개정중 전자차트 관련 사항

  • 작성자박종웅
  • 작성일2002-04-08 15:50
  • 조회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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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診療記錄簿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래는 여기에 첨부된 한의사협회 보험이사님의 코멘트입니다. ------ 월별로 청구한후 CD-R 로 백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인쇄는 심평원의 주장이었고, 중앙회에서 심평원과 협의사항으로 월별백업으로 하고 일일인쇄는 하지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의료법에 따라서 저장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이하는 제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않았으니 자세한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잘하면, 한달에 한번 시디 구우면 되겠네요.. 백업은 매일 하드디스크에 하더라도 말이죠..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이번 의료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이 2002.3.30자로 법률제 6686호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중 전자차트에 관련된 부분은 10가지중 다음 두가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및 제21조의2) 5.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함(법 제30조의2 신설) ------ 원격 의료제도라... 아직 미래의 일만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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