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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78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2월 15일 ~ 16일 자동적용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13 00:00
  • 조회수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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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① 2월 15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2월 16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8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8(20170215)'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78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8(20170215)'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7년 2월 15일 ~ 16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8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 적용(관련 업무 Q&A 보기)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

② 진료차트에서 '조산아'버튼 표시됨

 

 조산아 적용 방법 재안내 : 진료기록 후 '조산아' 클릭 → F016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 참고 : 조산아 차상위는 F016-1 특정기호 추가

  

   

  

2. 임신부 여부 체크 및 적용기간 정보 추가

① 해당 환자의 관리정보에서 임신부 체크 및 기간 설정(출산 예정일을 지정)

② 진료차트에서 '임신부'버튼은 임신부를 체크하고 설정한 기간까지 표시됨

   -  참고 : '임신부'버튼 수동으로 표시할 시 진료내역에서 [Ctrl+Alt+Shift+0(숫자)]

 

※ 임신부 적용 방법 재안내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 F015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 참고 : 임신부 차상위는 F015-1 특정기호 추가

  

 

   

3. [등록암], [지원], [산정특례], [임신부], [조산아] 버튼의 표시 방식 변경

① 적용 전에는 글자색을 빨강으로 표시

② 적용 후에는 글자색을 검점으로 표시

  

 

  

4. 산재보험정보 관리에 후유증상관리 여부 체크 추가

자보/산재자격 → 산재보험정보 관리 → 산재보험 정보 입력 → 후유증상환자의 경우 '후유증상관리'에 체크

  

 

  

5. 산재보험 청구시 일반 산재 환자와 후유증상관리 산재 환자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기능 추가

①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여부 체크로 청구 진행

 

 

  

6. 한의원 환경설정에 '접수시 환자의 진행중 치료 내용을 참조란에 기재' 옵션 추가

① 원장실 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접수시 환자의 진행중 치료 내용을 참조란에 기재'체크 → 적용

② 내원 환자를 대기실 또는 치료실로 보내기시 진행중 치료의 내용을 참고사항에 자동으로 기재함

            

  

 

   

7. 특수 침술 또는 레이저 침술을 대분류가 다른 상병명으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1 침술과 제 2침술을 수가가 높은 순으로 산정

① 2017년도 수가 기준으로 투자, 안와, 비강, 복강, 척추, 레이저, 관절순으로 제 1침술은 전액 산정, 제2 침술은 50%만 산정함

    투자법 침술 : 4440원, 안와내 침술 : 3030원, 비강내 침술 : 3030원, 복강내 침술 : 3010원

    척추간 침술 : 2990원, 레이저 침술 : 2890원, 관절내 침술 : 2870원

② 진료기록 예시 :

          

→ 투자침술 4440원 산정, 비강침술 1520원 산정

※ 주의 : 대분류가 다른 상병명으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해당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 과정에서 지급 불능 또는 조정될 수 있음

  

 

  

8. 추나요법 시범사업 적용

  -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에 개별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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