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공지사항
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부의 파기 안내 - (재공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5-01 00:00
- 조회수217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파기의 내용을 문의해주시는 한의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2.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
3.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4.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부의 파기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