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금번 6월 21일 한국통신 주관 EDI협력사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고지합니다.
*보건복지부*
1. EDI 청구기관에 대한 가지급제도 지속 유지
2. EDI 청구기관에 대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면제
( 서면청구시 목록표 제출을 의무화시킴 )
3. 국,공립 병원 및 보건기관의 EDI 청구 의무화 추진
4. 장기적으로 EDI 청구의 법제화 추진
*심사평가원*
1. 법정 심사기간 준수 (서면, 디스켓청구 : 40일, EDI청구 : 15일)
2. 2003년부터 서면청구 전건 정밀심사
3. 서면청구 현지 확인심사 우선대상 지정
*한국통신*
1. EDI 이용료 인하 예정 (금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