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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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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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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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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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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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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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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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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7월분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요망 -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운영과-1377호, 2013.7.5)
① 사고접수번호 확인 ② 지급보증번호 확인 - 예시 : 02-201307-0000001(총 17자리) - 사고접수 및 지급보증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접수되지 않고 반송되므로, 반드시 "-"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요망 - 예시형식과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회사마다 시스템 변경일정에 따라 적용시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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