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보 경근무늬측정검사 비용 산정을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1회 3만원으로 접수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5만원 정도로 하자고 하네요.
비용 기준이 없어 일단 그렇게 수정할려고 하는데
차트에서의 수정은 할 수 있겠는데
포탈서비스에서는 수정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2013년 6월 26일에 자료실에 등재한, 507번의 '심평원포털 자동차보험 청구 매뉴얼 - (7월 1일부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매뉴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후, 특정 항목의 비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다시 제출
① 처음 제출한 후 비용에 변경이 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함
② 비용 변경 이전의 기존 제출 항목은 선택 후 행삭제
③ 위 처리 과정에서의 문의사항은 심평원으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요망
- 현재 심평원에서의 자보 도입 초창기이므로, 모든 과정의 확정된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http:/biz.hira.or.kr/index.jsp) → 공인인증 로그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주시 노형동 <후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