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관련사항을 본 것 같은데 찾아보니 안보이네요..
환자분 차트에서 자보 클릭하고 열리는 자동차보험치료선택 창에서 흰부분과 어두운 부분 있고, 아래쪽에 진단서 부분 항목들 희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 1 : 진단서 부분도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없이 그냥 클릭해서 쓰고 청구하면 되는거 맞지요?
답변 : 자보환자 관련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자보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
- 환자에게 직접 발행 비용을 수납하고, 심평원으로는 청구하지 않음
- 그런데, 해당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② 자보회사로부터 진단서 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 즉, 자보회사에서 자보관련 진료기록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시술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 자보회사 입장에서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스스로 처리하고서라도 진료내역 & 진료계획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한의원에서는 (양방과 다르게) 자보환자가 최초 내원하여 응급 또는 중상의 증상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흔치 않아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질문 2 : 어둡게 칠 되어 있는 부분만 비용산정목록 제출하는거구요..
답변 : 아래 질문 3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문 3 : 그런데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의 경피경근온열 말입니다..그것도 비용산정목록 제출 해야되는 겁니까?
보험 수가가 있는데요...해야되는 거면 경피적외선 2부위로 해서 한의원 고유치료로 등록 후에 신청해야되는가요?
답변 : 아래와 같은 이미지에서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피경근온열(핫팩)의 일반적인 진료기록
-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② 경피경근온열(핫팩)을 1일 2부위 진료기록할 경우
-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 수상일로부터 17일 이내라는 것에 유의 요망
(한의원에 내원한 이후 17일 이내, 가 아님)
답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코모코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