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심평원에 자보 청구시 미리 비용산정목록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보 환자에게 침치료와 첩약만 하고, 기타 물리치료라든지 그 표에 나와있는 것들을 일체 하지 않을 때에도 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런 시술이나 요법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비용 산정해두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엔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없이 그냥 청구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 금번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에서, 우선적으로 '고시 항목 - 비고시 항목'의 대분류를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됨)
-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 이 외에 사용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도,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2. 비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지 않음)
- 각 한의원에서 진료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참고 - 심평원으로의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이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의료장비 현황신고'를 수행하고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장비를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평원에 의료장비로서 신고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음
- 금번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 준비 과정에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① 따라서 금번 '심평원으로의 자보환자 진료비청구' 시에는,
②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중주파요볍(ICT) 등에 대하여 얼마를 진료비로 받을 것인지,
③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서초구 <경희현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