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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식약청, 3년간 건강식품 부작용사례 발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2-08-09 조회수: 427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식약청, 3년간 건강식품 부작용사례 발표 요힘빈·센나·에페드린 등 포함제품 요주의 취급 당부 최근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명목하에 부적합원료가 첨가된 제품들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속 발생하자 식약청이 최근 3개년간 '건강식품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파동 등 잇따른 건강식품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고된 특정성분 포함 건식의 부작용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정력커피, 다이어트커피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요힘빈'과 '센나'가 문제성분이며 최음제인 요힘빈을 넣은 외제커피를 정력커피로, 설사제로 사용되는 센나 성분을 넣어 다이어트 커피로 선전한다. 각각의 광고물 전단에 한글표기해 콜레스테롤 분해, 혈당치 안전, 노폐물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경우가 대부분. 헬스식품(스포츠보충제)의 경우 크레아틴, 요힘빈, 에페드린: 크레아틴은 과량섭취시 근육경련, 발열등이 발생한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을 한방음료와 식품으로 제조해 정력제로 유통시키는 사례도 있다. 식약청이 정리한 '건강식품의 부작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 식품(식이섬유보충용)-에페드린: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며 심장마비와 뇌졸중, 심장발작, 망상증,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다. ▶마황 등 함유식품-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마황, 택사, 전호: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추출가공식품 등을 제조 판매한다. ▶다이어트식품-컴프리: 간기능 손상 및 암유발 가능성이 있다. ▶비아그라 함유식품-구연산실데나필: 고혈압환자등이 복용설명서대로 복용시 사망할 수 있음 ▶한방음료-구연산실데나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성분을 한방음료 등에 넣어 정력제인양 시중에 유통, 심장마비, 뇌졸중,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 ▶카바카바성분식품-카바락톤: 장기간 섭취시 중독 및 위장장애, 호흡곤란,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킴 ▶다이어트 식품- 펜푸르아민: 식품에 사용금지된 펜푸르아민(식욕감퇴제)를 첨가 심장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일본 및 중국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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