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일: 2013.10.6)와 관련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2014.4.5)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하고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