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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전달체계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왜곡 우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대구의 한 의원 A원장이 본인부담금 할인과 관련해 처분받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 원장은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두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지난 2011년 5월 현지조사에서 발각됐다. 이에 따라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뒤이어 총 19회에 걸쳐 총 21만950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를 해 준 것이 문제가 돼 또 다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과 면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A 원장은 “본인부담금 할인과 면제는 일부 고령 환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액수도 소액이다”고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 역시 의료전달체계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부실 진료를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으며 제2처분은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해 행정처분기준의 자격정지기간을 1/2로 이미 감격 적용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