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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의사, 의사, 약사가 진료비 심사에 참여
심평원, 동료심사制 내달 확대-한의사 포함 100여명 위촉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료인력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동료심사제(Peer Review)가 내달 본격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비상근심사위원 545명을 위촉하고 이중 100여명을 내달초 전문심사위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심사제(Peer Review)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료심사제는 이번에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30개 분과위원회 195명과 지역심사위원 9개분과위원회 350명 등 총 545명중에서 선발된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545명의 비상근심사위원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약단체, 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심평원 이사회 추천을 거쳐 확정됐으며 임기는 2004년 8월13일까지 2년이다.
비상근심사위원 현황을 보면 3차병원이 249명(45,7%)으로 가장 많으며, 의원 186명(34.1%), 종합병원 60명(11%), 병원 28명(5.14%), 약국 20명(3.6%), 기타 2명(1%) 순이다.
또한 545명중 57%인 308명의 위원들이 연임됐으며 신규위원은 237명(44%)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위상과 역할이 제고됐다"며 "기획위원제를 도입하여 심사·평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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