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활용을 위한 전자싸인패드 사용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의가 있어 다시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 (OK차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지원중)
싸인패드 활용 진행경과와 법률적인 검토 사항 안내
1. 진행경과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자싸인패드에 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중
2. OK차트의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은 법률적으로 안전함
① 최근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서명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② (주)한메디에서는 위 1번으로 내용으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받은 후,
2012년 2월 OK차트에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기능을 추가함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서명의 법률적 안전성을 의심하는, 왜곡된 내용의 전파 등은 무시 요망
3.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시 사전 준비사항과 방법
①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비치
②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
③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서명
④ 저장
4.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을 지원 중인 의료소프트웨어
① 현재 한방 소프트웨어계의 OK차트, 한의사랑, 동의보감 등
② 현재 양방 소프트웨어계의 의사랑(법률자문 완료 후 2011년 11월부터 이용) 외 다수
- 양방 소프트웨어계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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