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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유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0-28 조회수: 2439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유무

 

1.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은 내국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자격정보가 확인되면

내국인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험청구 송신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환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함
 - 주민등록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 노출 
해당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정보가 확인되면 메세지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
  
    

      

2. 외국인의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험청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에게 보험진료한 내역 중 청구금액분을 해당 환자에게 직접 수령 권장

    

 

3. 동남아 및 중동 출신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동 저장기능
 - 예) 주민번호가 570000-6xxxxxx 인 경우 생일을 1957-01-01로 자동 저장
① 동남아시아 & 중동 외국인 분들은 생년월일을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 앞자리를 570000의 형식으로 부여중
②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민번호의 해당연도 1월 1일로 입력'하라는 지침
③ 따라서, 생년월일을 1957-01-01로 자동 입력 표기함 - (생년월일로 기준 보험수가를 계산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영등포구 <금강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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