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유무 처리 - 11월 1일, 보험청구 명세서 생성 도중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은 내국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자격정보가 확인되면
내국인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험청구 송신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① 예를 들어, 외국인환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함
- 주민등록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 노출
② 해당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정보가 확인되면 메세지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
2. 외국인의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① 보험청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② 따라서, 해당 외국인에게 보험진료한 내역 중 청구금액분을 해당 환자에게 직접 수령 권장
3. 동남아 및 중동 출신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동 저장기능
- 예) 주민번호가 570000-6xxxxxx 인 경우 생일을 1957-01-01로 자동 저장
① 동남아시아 & 중동 외국인 분들은 생년월일을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 앞자리를 570000의 형식으로 부여중
②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민번호의 해당연도 1월 1일로 입력'하라는 지침
③ 따라서, 생년월일을 1957-01-01로 자동 입력 표기함 - (생년월일로 기준 보험수가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