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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심평원 자보 심사 위탁 이후 발생한 피해, 일선 한의원 그대로 떠안아 - [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12 조회수: 210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자보 심사 위탁 이후 발생한 피해, 일선 한의원 그대로 떠안아

 

‘근거없는 삭감으로 의료인 진단권 훼손해서는 안돼’ 의료계 목소리 높아 

국감서 심평원 ‘자보심사 위탁업무’ 강한 질타 불구, 심사평가원 전혀 변화 없어 
한의협, ‘자보특별 민원센터’구축 통해 심사지연 대응 등 적극 대처할 방침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평가원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한의계를 비롯 의료계에서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양승조·남윤인순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에 대한 준비 부족을 연이어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기준을 비공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에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 및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단순한 코드 오류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부 자문 한의사들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없이 삭감하는 등에 대한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일선의 한의사들이 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평원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4일부터 2주간 일선 한의원에서 발생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등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및 심사 적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10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심평원에 질의했으나 심평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이었으며 제도 초기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혹은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단순 오류에 ‘전액 삭감 및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거나 보험회사 및 심평원 업무과정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일선 한의원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는 케이스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역시 다수의 민원 사례로 ICT·Tens와 전침을 동시 청구한 경우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주의 통보 안내된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문을 통해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일선의 한의원들은 이에 대한 근거나 지침에 대한 인지 없이 그간 청구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상당수 삭감으로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며, 심사를 투명화 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은 국가기관에서 심사하는 방식이기에 더더욱 삭감의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근거없는 삭감 등으로 인해 심평원 이관 이후에 의료인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면 차라리 청구가 안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로 청구를 하도록 해야지, 의료인의 진단권을 이렇게 근거없이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내부의 성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 개인이 자보의 무리한 기준과 삭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더 이상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것을 심평원의 업무 초기라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우선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심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피해범위가 정확한 부분들이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을 마련토록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에 대해 앞으로 심사평가원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지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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