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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15 조회수: 201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일회용 부항컵의 상한가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14원
118원(2012년 4월 1일)
③ 114원(2013년 4월 1일)
④ 118원(2013년 10월 1일 - 환율연동에 따른 변경)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1. 기존의 일회용부항컵은 등록하여 모두 소진(또는 반품처리)

   -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은 재고소진일로 지정 

2. 위 1번의 소진 이후, 새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등록하여 사용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 아래 그림은 전년도 예시)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예를 들어 116원, 4월 12일로 등록 - 아래 그림은 전년도 예시)
   해당 단가의 적용시작일 선택(계속적용)


   ④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⑤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 청주시 <정준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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