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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전기 자극기, 식약청 고시 신설
‘침전기 자극기(A16010.04)’로 등록된 의료기기로 질환 치료시 근육통 외에도 급여 청구 가능
한의협, “회원들이 다양한 침전기자극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침전기자극술은 일선 한의원에서 근골격계질환 및 신경근육계질환, 피부질환, 안이비인후과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 질환, 혈관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정신신경계질환, 부인과질환, 소아과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대해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에 침전기자극술에 활용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가 식약처 고시에서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라는 사용 제한이 있어 통증 완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시술 항목인 침전기자극술의 다양한 질환 치료(건강보험 급여 청구) 접목을 위해 식약청 고시에서 ‘침전기 자극기(A16010.04)’ 의 신설을 추진하여 고시를 완료했으며, 협회의 요청에 의해 관련 업체의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전기자극술은 혈위 및 기타 혈위에 호침 등의 침을 이용하여 자입하고, 전침기(저주파자극기)를 이용해 (전기적 자극) 혈위를 자극,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뜻한다.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통증 완화 외 목적으로 침전기자극술 시술시 활용(건강보험 급여 청구)이 가능한 관련 의료기기인 침전기자극기(A16010.04, 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하여 인체에 미세 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는 ㈜한일○○(HA-306, 제허 13-1841), ㈜아이○○(Partnert-1, 제허 13-1409) 등 두 제품이며, 의료기기의 품목정보 및 업체정보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에서 ‘침전기자극기’로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식약처고시에서 침전기자극기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통증 완화 이외의 목적으로 질환 치료시 침전기자극술을 건강보험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된 침전기자극기(A16010.04)로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침전기자극기를 품목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한의협은 회원들이 다양한 침전기자극기를 취사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이규철 기자(soulite@live.co.kr) - 기사 입력시간 2013/11/22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