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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보 환자같은 경우,
상병명을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타박상
요런 식으로 입력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약침술2부위, 추나2부위 청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2. 환자 입장에서 여러 부위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신을 진찰한 의사는 한 가지의 상병만을 입력해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계열의 상병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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