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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된다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하고 있다(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 회의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