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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비용산정목록표 제출에 대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2-11 조회수: 208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착한수한의원>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유추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며,

지금 바로 한의원으로 전화 후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EDI 청구 심사결과 통보서 관련

 

   -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대하여 :

   - 이 사항과 게재하신 자보탕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물론 원외탕전 방식에 대한 것도 동건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실구입가에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여 자보 청구하자 할 경우 - 한방생약제제(기존 혼합엑스산제) 및 한방파스
   ① 심평원으로 실구입가 진료비 청구

   ②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③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심평원 본원 팩스 02-6710-5743으로 보내 실구입가를 증빙해야 함

   

      -OK차트에서의 '진료기록금액 단가'와 심평원의 '비용산정 목록표에 제출된 금액'이 동일해야 함
   

 

심평원포털 자동차보험 청구 매뉴얼 - (바로가기 클릭)

   
(1) - ( 클릭)
   - 실구입가를 그대로 청구하기로 한 '코드와 수가'에 따라 진행한 결과, 세금공제 후 실질이득이 없을 수도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광진구 <착한수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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