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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처방을 오늘 청구할려고하니.. 2014년부터는 구 임의 처방은 청구가 안되고. 새로 신임의처방으로 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처방은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처리를 할거 같은데.. 혹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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