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그림의 내용을 OK차트 Ver 9.62 업그레이드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의원>으로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 가감처방, 임의처방 사용 시
2014년 한방보험약 개정 고시안 적용
※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이전 처방 앞에는 '구'를 2014년 이후 개정 처방 앞에는 '신'을 붙임
혼합엑스산제(56방) | 2014년 1월 1일부터 신혼합엑스산제 사용 - 기존 재고는 유예기간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단미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의 재고분은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 가능 |
가감처방 | ① 기존에 등록한 구가감처방(구혼합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은 2013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② 2014년 1월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가감하여 신가감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예1) '구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구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단, 유예기간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일투 1까지 허용 예2) '신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신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일투 2까지 허용 |
임의처방 | ① 구임의처방은 2013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② 2014년 1일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 기존의 구가감처방 및 구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신가감처방 및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 기존의 묶음처방 중 구혼합엑스산제, 구가감처방, 구임의처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신혼합엑스산제, 신가감처방,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남 해남군 <홍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