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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가 많아서 바쁘신거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글남겨요.
심평원 고시내용을 보니 구 임의 처방은 2013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재고가 남은 구 단미제는 유예기간 제약없이 신단미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구단미제를 새로 그냥 임의 처방 등록해서 신단미제로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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