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임의처방 사용 개정사항
- 단미 엑스산제 사용
① 게재하여 주신 내용대로,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셨습니다.
② 현재 한방보험약 제약회사의 '신단미엑스산제'가 한의원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전언입니다.
③ 따라서, 기존의 구단미엑스산제를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단미엑스산제 제고분을 나열표시된 신단미엑스산제 단가에 맞춰 임의처방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