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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한의사 처방 허용"
기사입력 2014-01-09 14:24
(1보)법원이 한의사들이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과 관련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의협과 식약처는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6차 공개 변론을 진행할 정도로 천연물신약 고시와 관련해 팽팽히 맞서왔다. 먼저 한의협은 "레일라정 등의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의 원리와 성분을 도용했다"면서 "천연물신약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만 처방권을 허용한 의약품 품목 허가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한약 성분의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줄뿐 아니라 의사만이 조제, 처방할 수 있도록 생약제제로 규정해 한의사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문성호 공보판사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시의 위법성을 인정,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고시를 무효화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고시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타임스 최선 기자(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