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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2013년도 추가 보수교육 개최
연 8평점 이상 이수는 필수, 평점인정기준 정확한 인지 필요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도 추가 보수교육을 오는 8일(토) 광주, 9일(일) 대전, 15일(토) 대구, 22일(토) 마산, 3월8일(토) 및 9일(일) 서울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교육 평점 인정기준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들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야 할 보수교육 평점은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에 따라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평점은 규정 제14조(평점)에 따라 각 교육종목 마다 개인의 다양한 교육 참여와
각 기관별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 상한점수가 설정돼 있어 상한점수 내에서 평점을 이수해 연 8평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가령 시도지부의 보수교육 연상한점수는 4점인데, 두 곳 지부를 방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점수는 8점이 아닌 4점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추가보수교육은 지난 해 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두 곳을 방문하여 각각 4점짜리 두
번을 수강하게 되면 8점의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 추가보수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에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센터 및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 교육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