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한약제제 행정처분 및 급여중지 안내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57호(2014.01.27.)
‘약사법(의약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보고(알림)[(주)아이월드제약]’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3호(2014.01.28.)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2014.2.7.자로 급여중지 예정인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구미강활탕(혼합단미엑스산)’ 등 7개 품목 14제품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6.30.까지 보험급여 유예기간 부여 중이었던 ㈜아이월드제약의 동일한 처방의 7개 품목 14제품에 대해서도 2014.2.7.자로 급여
중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02)2182-8581(약제평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