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통계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해석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분리됨
① 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② 비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
①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함
② 또한, 통상 국세청에서는 카드 수납분을 비보험의 첩약으로 유추하여 판별함
(카드 수납은 첩약일 것이다....비보험의 카드금액일 것이다....)
③ 이와 같이,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수납분'이 '비보험의 카드 수납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을 인지 요망
3.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세부 통계 - 현금영수증 합계 -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확인
① 위 2번의 '보험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수납에 해당함
②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③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관련 신고 시 자료합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or 현금영수증 단말기 승인정보를 OK차트에 추가 기록)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