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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100方이상 조제확대 모색"
'한방기관 고용 의무화·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필요
복지부장관이 정한 100처방으로 한정되던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 전문보건인력으로서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사를 의무고용하고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독립 한의약법과 관련 "한의약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한의약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법 제정 추진에 있어 한의계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양방 의료계 및 약계 등과 현실적 입장차이가 크다"며 "상호 의견조율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양방은 기본원리와 진료방법 및 그 수단이 다르고 발전정도가 달라 이를 인위적으로 일원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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