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지급내역 - 심사진행과정조회 문의에 대한 안내
1. 자보 '심사결정액' 확인 방법 안내
① 이 경우 모든 청구내역과 모든 수신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관리하고 있어야 함
② 청구시의 진료비총액과 수신시의 심사결정액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송수신파일이 관리되어야 함
2. 자보 심사결과 후 '지급내역 확인'은 아래 심평원 요양기관포털서비스에서 수행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http:/biz.hira.or.kr/index.jsp) → 클릭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3. 금일 2014년 2월 25일 심사평가원 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심사결정액 - 지급내역확인'이 매칭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심평원시스템 구축 방법론이 건의되었으나, 현재 각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음
① 의료기관 - 심평원 - 각 보험사간 '심사결정액 - 지급내역확인' 매칭 통합시스템 구축 미비
②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아래와 같이 각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내역을 통보해주라고 되어 있긴 하나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음
4. OK차트에서 단독으로 자보 청구단위별로 환자와 매칭시켜 '심사결정액 - 지급내역확인'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 각 보험사마다의 지급내역이 심평원 통합시스템에서 수집되고, 이를 모두 통합시스템에서 선별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자보청구 내역 - 심사결정액 - 지급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