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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추가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190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청구명세서별로 매칭되는 수신문서가 있을 경우 불러오기(읽기) 할 수 있음

2. 예를 들어, 2014년 2월분 자보 30명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환자별 각각의 30명에 대한 심사내역이 모두 존재해야 함

   - 따라서, 모든 청구명세서에 대한 모든 수신내역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활용도가 있음

3. 위 30명 중, 환자별로 자보회사의 심사완료 결정시기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날 수신문서에서 심사결정액을 불러오기는 불가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영등포구 <다사랑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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