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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 제한적 장소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김희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4,939명으로 2011년 34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