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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3-12 조회수: 202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구조에 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변경(안 제7조)하는 한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했다. 

 

특히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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