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1호
-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1. 일회용 부항컵 단가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4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102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4원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8원 또는 106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 또는 102원에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④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
<치료재료대 비용 결정 기준>
2. 기타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탄력붕대 등 단가 소폭 변경 예정
3. OK차트 반영
- 3월 26일 : OK관리툴 수가 & 구조 업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