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 탄력붕대,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 치료재료는 구입할 때 마다 반드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①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② 신규등록
③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④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⑤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실구입단가를 등록합니다.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시행일 현재 이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방법
① 시행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변경된 단가까지만 인정하므로,
②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현재 단가로 재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