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김포부부한의원>박종웅 원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증기술료 부분은 무조건적
으로 7일 간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 이후 최초 재진은 7일 이내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초진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재진 내원이라면, 이 경우에는 재진시에도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 이후의 변증기술료는 7일 간격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처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여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적용여부가 다소 손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내
용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비켜가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7일 간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재해주신 내용을 [OK차트]개발팀과 공유하였으며 다음 번 패치에서 변증기술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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