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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72%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2012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하였다고 31일 밝혔다.
▲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 추이와 보험료 관련 비중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順)이며,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2년)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어(22.3%↑)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나,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이다.
공단은 국민의 이의신청이 보다 활발히 제기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국민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의신청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를 개선토록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직장 퇴직자 후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