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보면 90일이 지나면 동일 상병명이라도 초진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가 종결된 경우는 또 30일 이후부터는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데 그러면 90일과 30일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
치료의 종결이라고 차트에 기록을 하면 30일이 기준이고 안하면 90일이 기준이라
는 건지...
그리고 아래의 글에 보면 변증기술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찰료는 매일 청
구 가능한건지
그리고 침을 놓지않고 보험약만 주는 경우(예를 들어 소아 감기)에는 변증기술료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질문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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