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 질문 1 : ==
규정에 보면 90일이 지나면 동일 상병명이라도 초진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치료
가 종결된 경우는 또 30일 이후부터는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데 그러면 90일과 30일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 치료의 종결이라고 차트에 기록을
하면 30일이 기준이고 안하면 90일이 기준이라는 건지...?
답변 : 우선 아래의 <진찰료 산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찰료 산정지침
1.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
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
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2.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 이 종
결되었을 때로 본다.
====> 따라서, 한방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의 초진
이후는 재차 초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상기 <진찰료
산정지침>의 내용처럼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으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해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
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적용하고, 위염, 위궤양 등과 같이 완치여
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내원
시 초진진찰료로 산정함)
단, 단기질환(감기 등)의 경우는 치료의 종결이 명확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확인되
므로 다음 번 내원시는 초진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등과 같이 해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된 후 질환명은 같지만 다른 원인균에 의
한 질환으로 내원 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치료 종결 후 30
일 이후에 내원 한 경우에만 초진 진찰료로 산정함)
이와 같이 초재진료 산정은 원장님의 "치료종결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OK차트]에서는 기본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초진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고, Progress Note의 내용중 진찰료 부분을 선택 후 <초진/재진>
매뉴를 클릭하게 되면 초진을 재진으로, 재진을 초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이 변경의 이유는 "치료종결 여부 판단"입니다. 가능하다면 "EDI 참고사항"에
간단하게 메모(예를 들어 '종결 이후 초진내원' 등)를 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의 심
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재진료 산정에 대한 내용은 한방보다는 양방을 기준으로 법규가 만들어
진 내용이어서 한방과는 다소 유리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 ==
진찰료는 매일 청구 가능한 건지, 그리고 침을 놓지않고 보험약만 주는 경우(예를
들어 소아 감기)에는 변증기술료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 보험부분에서 진찰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험상병에 대한 진찰을 하
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환자에 대하여 진찰한 후 첩약을
처방했다면 당연히 보험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찰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증기술료는 시술이나 보험약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장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보험약재를 사용하셨다면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부천의 <거북이한의원> 원장님, 원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
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게재해주신 내용이 여러 한의원 원장님들께
는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장님의 질문 덕분에 [OK차트]팀도 다
시 한번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북이한의원>원장님 건강하십시오. 한의원 가족 모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근동에 갈 일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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