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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재확인’ - [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203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재확인’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가입환자를 진료토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 의사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인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 가입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 현행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이지만, 이씨 등은 이 조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개설 주체와 시설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돼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 기준 5.87% 및 병상수 기준 11.76%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의 안정적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체계로 강제 동원하는 것이 건강보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당연지정제 하에서도 소비자는 의료기관은 물론 비급여 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당연지정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정도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 기회도 확대됐다”고 설명하며,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던 종전의 선례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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