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에서의 6·4 지방선거일 진찰료 가산 & 휴무일 안내
1. 6·4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OK차트에서 사용자가 설정할 사항은 없음
-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이미 '공휴일 설정'되어 배포되어 있음
3. 6월 4일에 진료할 경우, 진찰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율을 적용 받음
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름
②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주)한메디는 지방선거일에 전체 임직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6·4 지방선거일에 휴무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