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단미엑스산제 변경 품목 & 삭제 품목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1호('14.05.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 개정내용
- 고시 근거 명확화 및 자구 수정(띄어쓰기 등)
- [별표 1] 중 55품목(별지1,2) 제품명 및 단위(g) 변경
- [별표 1] 중 경방육계엑스산 등 10품목(별지3) 목록 삭제 (사유 : 육계엑스산 중복 등재로 제약사에서 보험 삭제 신청)
- [별표 4] 중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등 4품목(별지4) 보험급여 기한 변경(사유 : 품목허가 취소로 2014.4.24자 진료분 부터 급여 중지됨)
※ 시행일 : '14.06.01.부터 시행
관련문의: 02)2182-8581(약제평가부)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단위(g) 변경 품목
① 단미엑스산제의 단위량 변경에 따른 진료비 변동
② 가감처방, 임의처방에 기 등록된 해당 단미엑스산제는 6월 1일부터 다시 등록해 교체하여 사용 요망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삭제 품목
① 중복 등록된 단미제를 정비함
② 가감처방, 임의처방에 해당 단미엑스산제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없음
OK차트에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단위 변경 품목 추가 & 삭제 품목 적용 안내
- 2014년 6월 3일 OK관리툴 수가 자동 업그레이드로 적용 완료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 자동 업그레이드 메시지 보이면 확인하여 완료)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 종료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하단의 '수가(2014.06.03)' 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수가업그레이드 실행